[ 박영태 기자 ] 케이블TV업체의 방송·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를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대가로 초고속인터넷 등 특정 상품을 끼워주는 ‘공짜 마케팅’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을 하지 않거나 취약한 케이블TV업체들의 결합상품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동등결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결합상품 시장에 만연해 있는 끼워팔기도 없어진다. 정부는 공짜 마케팅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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