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도 남은 봉투 사용 가능
[ 심성미 기자 ] 앞으로 3L, 5L짜리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판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선안을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대형 유통매장이 소비자에게 일회용 유가 비닐봉투 대신 지급하는 봉투로, 소비자는 구매한 물건을 담아온 뒤 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주로 10L나 20L짜리 대형 재사용 봉투를 장바구니 대용으로 공급하거나 판매해왔다. 환경부는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3L와 5L짜리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조하고, 이를 대형마트뿐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10월 초께부터 소형 봉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한 뒤 이전에 살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환경부는 주민이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할 때 종량제 봉투(최대 1묶음 또는 10장)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붙여줘 이사한 지역에서도 전에 살던 지역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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