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한약 개발…한방산업 대중화 앞장설 것"

입력 2015-08-06 18:33
신흥묵 한방산업진흥원장


[ 오경묵 기자 ] “봉지에 든 120g짜리 한약이 아니라 10g짜리 소포장 시럽으로 된 한약을 간편하게 휴대하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한방산업 육성 전문기관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신흥묵 원장(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방산업의 대중화가 한층 더 확대되는 길이 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원장은 “진흥원의 지원으로 2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3개 제품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방건강의료보험용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특히 한약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은 것은 28년 만이다”고 소개했다. 함소아제약의 보중익기탕(보약), 한풍제약의 오적산(신경통)과 평위산(소화제) 등 3개 제품이 대상이다.

1987년 도입된 한방건강보험에는 가루 한약제만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축된 탕약(액체시럽)이나 정제, 과립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 원장은 “진흥원에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고시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지난 6월 고시변경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진흥원은 올해 안에 다른 제약회사에서 의료보험 적용대상 3~4개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원장은 “한약제제를 활용해 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들은 대부분 영세해 신제품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한약탕제를 복용이 편리하도록 시럽이나 알약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제추출법, 효능 등의 연구결과 및 기술을 제약사에 무료로 이전하고 제품당 4000만~5000만원의 개발비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진흥원은 의료보험에 적용돼온 가루 한약제 56개 중 30개를 복용과 보관이 쉬운 탕약이나 정제 과립으로 개발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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