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전세자금 증여 비과세, 결국 없던 일로

입력 2015-08-06 13:30
정부가 추진했던 자녀 주택·전세자금 비과세 방안이 결국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부모가 주택자금 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6일 발표된 '2015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자립을 도와줄 방안으로 검토했지만 제도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과세 혜택을 볼 만큼의 돈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고소득층일 수밖에 없어 자칫하면 '부자 감세'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비과세 입안 취지는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에게 이전토록 유도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른바 '3포 세대' 청년층의 자립을 돕는데 있었다.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건네는 1억∼2억원 한도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상속 시기가 오면 비과세한 금액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 주로 논의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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