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 목적 아닌 교회시설 과세 적법"

입력 2015-08-05 18:58
[ 김인선 기자 ] 교회 신자들을 위한 탁구장, 예능교실 등 종교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물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한 종교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재단은 소속 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을 짓기 위해 2007년 동대문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동대문구는 해당 교회가 당초 신고한 건물 사용 내용과 다르게 일부 장소를 탁구장, 예능교실 등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건물 2층 탁구장을 주일학교 공부방이나 탁구대회 장소로 활용했다고 해도 이는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복지활동 내지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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