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하면 포인트 받는다

입력 2015-08-05 18:40
금감원, 영업관행 개선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로 무이자할부 결제를 한 뒤 일시불로 바꾸면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실수로 카드대금을 과다 입금했을 때는 다음날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미리 결제하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했다. 카드사로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90만원짜리 물건을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매한 뒤 이틀 만에 결제하면 9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일부 카드사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에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과다 입금하면 다음날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그동안 과다 입금 즉시 또는 다음날까지 환급하지 않고, 다음 카드 결제일에 상계처리했다.

일부 결제금액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카드사는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리볼빙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일부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남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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