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부터 '면세초과 물품'에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5-08-05 07:54
수정 2015-08-05 09:24
해외여행객 대거 입국하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입국 시 자진신고 하면 세금 30% 감면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관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여행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입국장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입국하는 8월 초중순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공항 모두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평소 입국 시 세관을 거치는 경우 랜덤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기간에는 각 개별 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액과 이들이 방문한 여행지 정보 등으로 꼼꼼한 검사가 이어진다.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 등 항공기의 출발지역에 따라서 모든 탑승객의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관세법상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는 미화로 600달러이고, 여기에 추가로 주류 40달러,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ml까지는 면세범위로 인정된다. 이 이상 금액과 물품에 대해선 세鰥?꼭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탈세를 막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면세초과분을 신고하는 이들에게 세금 30%를 감면해주고 있다.가장 많은 입국 내국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세관도 집중 단속기간 동안 감시 인력을 대거 배치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휴대품과 관계자는 "여행자들의 카드 사용액과 출입국 정보를 세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관원들의 눈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적은 세금이라 할지라도 미신고 했을 경우 걸리면 최대 60%의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여행자 휴대품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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