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중재를 돕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이 명시됨에 따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조정관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 해결의 주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양측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조정제도가 많이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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