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마취 주사를 맞고 숨진 환자에게 병원이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세미프로 골프선수 A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변화 등 임상상태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건강검진과 수면 내시경을 받기 위해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내과병원을 찾았다. 병원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A씨에게 프로포폴 4㏄를 정맥주사로 투여했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다. 간호사는 프로포폴 4㏄를 더 투여했으나 수면유도에 실패했다. 의료진이 프로포폴 4㏄를 더 놓자 A씨는 몸을 뒤틀고 힘을 쓰면서 마우스 피스를 뱉어내려고 했다. A씨는 프로포폴 3㏄를 더 맞고서야 수면에 들어갔다.
프로포폴 15㏄를 맞은 A씨는 10분 후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체내 산소포화도가 70%(정상은 97~99%)까지 내려갔다. 의사는 수면내시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산소마스크 등 호흡보조 조치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수면마취 주사를 맞은 후 47분 만에 119 구급대원에 의해 대형병원에 실려갔으나 도착 당시 이 ?숨져 있었다.
검찰은 의사들이 프로포폴의 용법과 용량을 준수했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응급처치상의 과실과 다른 큰 병원 이동조치 지연이 환자의 상태 악화에 기여함으로써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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