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사망 골퍼…法 "3억여원 배상하라"

입력 2015-07-30 17:39
수면내시경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마취 주사를 맞고 숨진 환자에게 병원이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세미프로 골프선수 A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변화 등 임상상태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건강검진과 수면 내시경을 받기 위해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내과병원을 찾았다. 병원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A씨에게 프로포폴 4㏄를 정맥주사로 투여했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다. 간호사는 프로포폴 4㏄를 더 투여했으나 수면유도에 실패했다. 의료진이 프로포폴 4㏄를 더 놓자 A씨는 몸을 뒤틀고 힘을 쓰면서 마우스 피스를 뱉어내려고 했다. A씨는 프로포폴 3㏄를 더 맞고서야 수면에 들어갔다.

프로포폴 15㏄를 맞은 A씨는 10분 후 수면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체내 산소포화도가 70%(정상은 97~99%)까지 내려갔다. 의사는 수면내시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산소마스크 등 호흡보조 조치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수면마취 주사를 맞은 후 47분 만에 119 구급대원에 의해 대형병원에 실려갔으나 도착 당시 이?숨져 있었다.

검찰은 의사들이 프로포폴의 용법과 용량을 준수했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응급처치상의 과실과 다른 큰 병원 이동조치 지연이 환자의 상태 악화에 기여함으로써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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