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설치한 공공기관 냉방 온도 규제 안 하기로
=공용차 5년 넘으면 전기차 교체해도 무방
=정부 에너지신산업 육성위해 관련 고시 개정
정부가 계약전력의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물에 설치한 공공기관은 냉난방 온도제한 규제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공용차량이 교체 주기를 전가치에 한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고시)’을 30일 개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엔 계약전력이 1000㎾ 이상 공공기관 건물을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하면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상모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은 “공기업들이 ESS를 설치할 경우 최대전력이 16% 정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로 여름에 실시되는 냉방온도 규정에서 빼주면 ESS 설치에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전력이 1만㎾ 규모인 한국전력 전남 나주 본사 건물엔 올 11월 1000㎾급 ESS가 준공된다. 이에 따라 한전(본사)은 내년 여름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실내온도 28℃ 이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또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의 교체 주기도 현재 8년을 초과해 운행하고 12만㎞를 넘게 달린 차량에서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차량연령이 5년만 초과해도 가능하도록 고시를 변경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5년 초과된 공용차량은 8000대 안팎으로 산업부는 추산하고 있다. 교체차량의 최소 4분의1을 전기차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1년간 2000대의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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