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기소의견 송치…'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입력 2015-07-29 11:02
수정 2015-07-29 11:17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출구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측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 43분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JTBC는 M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JTBC 측은 "MBC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입력해 사용한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은 선거 한 달 전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한 것을 전제로 한 방송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서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찰이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가 그날 오후 5시 31분 동료인 또다른 이모(30·여) 기자에게 SNS인 '카카오톡'을 통해 예측조사 결과를 넘겼고, 이 기자가 다시 1분 후인 5시 32분 '마이피플'에 올린 내용을 JTBC 이모 기자가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모두 정치부 소속이었다.

경찰은 김 기자가 어떤 경로로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하려 했지만 김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초기화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조사용역기관 직원 김모(46)씨가 모 기업 관계자인 또다른 김모(43)씨에게 예측조사 결과를 흘린 사실도 적발됐다.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를 위해 24억원의 비용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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