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모(5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염씨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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