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동 기자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은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창업 초기에 높은 이자가 부담스럽고, 마땅한 담보가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낮은 고정금리(연 1.22~3.22%)로 자금을 지원한 뒤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와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다.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은 원금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높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이자는 1년차에 원금의 10%, 2년차엔 20%를 한도로 뒀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추가이자는 면제된다.
최대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로 하면 된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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