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 사고…법원 "운전자 책임 60%"

입력 2015-07-28 18:52
[ 김인선 기자 ]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신호등 눈금이 한 칸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공항대로 편도 4차로를 시속 약 57㎞로 운전 중이었다. 김씨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 앞에 다다랐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매일 이 길을 다닌 경험에 비추어 신호가 곧 바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른 차로의 차들은 정지선에 멈춘 상태였다. 횡단보도 진입 직전, 신호가 바뀌자 김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

그러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씨(당시 22세)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기열 서울중앙지법 민사66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판사는 “차량 정지신호와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다만 “자전거 운전자도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 눈금이 곧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버스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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