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63년 만에 복수노조 인정

입력 2015-07-27 21:17
영남 브리프


울산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하던 울산항에 63년 만에 복수노조가 인정됐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위원장 박민식)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항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고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발표했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도 노무공급권을 갖게 됐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의 조합원은 32명이다.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