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때 비용·물품 받지마"…정부부처 행사 '협찬 금지령'

입력 2015-07-27 21:14
행자부, 행동강령 이달말 시행
민간 이어 산하기관 협찬도 금지


[ 강경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부서 체육행사 등의 행사 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물품 및 비용협찬을 받으면 징계받는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부패행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불우이웃돕기,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 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협찬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 협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 부처에 이 조항을 행동강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앞서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의 일부 중앙부처는 올초 이 같은 내용을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한 바 있다. 행자부는 비용 및 물품 등의 협찬을 받을 수 없는 직무 관련자 범위에 민간업체뿐 아니라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부처가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이 협찬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해묵은 관행이었다. 과거보다 현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찬은 대부분 사라졌지?여전히 물품협찬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행자부 출신 간부들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 부단체장으로 임명된다는 점도 이들 지자체의 물품협찬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자부가 협찬 금지조항을 내부 행동강령에 반영하면서 다른 부처도 뒤따를 전망이다. 문금주 행자부 감사과장은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를 목표로 행자부가 앞장서기 위해 공무원의 협찬 요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각종 서류 위·변조 등으로 중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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