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4% 올라
[ 고은이 기자 ]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20만원을 밑돌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이 되는 2016년 기준중위소득(전국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을 월 439만1434원(4인 가구)으로 결정했다. 올해(422만2533원)보다 4% 높아진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5인 가구는 520만3849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3년(2011~2014년)의 가구소득 증가율(4%)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19만5700원 이하(4인 가구)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인 가구(4인 기준)만 생계급여와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127만~175만원까지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주거·교육급여를, 176만~189만원은 주거·교육급여, 190만~220만원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