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1순위로 주는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주는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채울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주거·육아·교통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합해서 5년 이상이어야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근로자가 중간에 직장을 옮기더라도 A 중소기업에서 3년, B 중소기업에서 2년 일했다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별공급 문턱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특별공급 물량은 4000여 가구였다. 이 가운데 10%는 각 정부 부처가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속자 등을 추천해 받는 기관추천 물량으로 채워진다.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올해 말을 목표로 주택특별공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통근이 편해지도록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조건은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 밀집지 た?52개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100개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근로자가 만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쌓은 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견기업 근로자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줄어든다.
이밖에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지정업체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중소·중견 기업의 연간 전체 배정인원이 45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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