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설립 허용한다

입력 2015-07-26 22:45
오·폐수 처리 계획 의무화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듯


[ 김주완 기자 ] 그동안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던 저수지 상류지역에도 폐수 처리 계획을 마련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동물의약품의 임상시험 업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현장 규제 개혁 성과 결산’을 26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 개선 건의 1674건 중 587건(35.0%)을 해결했다는 게 총리실의 자체 평가다.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같은 기간 산업현장에서 141건의 규제를 직접 발굴해 73건(51.7%)을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 설립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증·개축, 업종 변경도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오는 9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전량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을 경우 공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업체를 인체용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은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다섯 곳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맙た?세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늘어난다. 태양광 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시설에 풍력설비도 추가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 쓸 수 없었던 ‘아토피’라는 표현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인터넷 거래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확인 등도 성인 인증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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