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야간순찰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찰관 등 공무원을 공무상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진 공무원에 대한 순직 처리를 범인 체포, 대테러·대간첩 작전, 교통단속 업무 등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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