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등이 어업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자가 2016년 1월1일부터는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26일 도는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위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연가입 대상 확대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어선은 약 130척이 증가해 전체 어선 1,063척 중 28.5%인 304척이 될 전망이다.
당연가입 대상자는 매년 1월14일까지 관할 수협에 승선원수와 선원임금 등 보험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시에는 연체료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어선이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지원은 국비지원을 제외한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5톤 미만 80%~40%, 10톤 미만 50%~30%, 30톤 미만 10%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105만원 가운데 99만원을 지원받아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어선보험은 총 보험료 400만 원 중에 330만원을 지원받아 7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6월 말까지 596명이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가입해 골절, 건파열 등 31건의 사고에 대해 4억1400만원을 보상받았으며 기관손상, 충돌, 화재 등 78건의 사고에 대해 6억9100만 원 등 총 11억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2014년에는 587명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조를 받았으며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6200만 원을 보상 받았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도내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관할 수협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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