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ISA, 5년간 비과세 혜택준다

입력 2015-07-24 21:43
수정 2015-07-26 14:14
금융위 "계좌 내 모든 수익·손실 합해 과세" vs 기재부 "세법 다 손봐야" 난색

정부, 내달초'2015 세법 개정안'발표


[ 이승우 기자 ] 내년 초 도입을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5년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열흘 남짓 남았지만 ISA로 인한 수익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가입 조건 두고 1차 신경전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다. 한 계좌 안에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상품 간 갈아타기도 자유롭다. 연간 한도에서 포괄적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개별 비과세 상품과 달리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정부의 도입 취지는 ISA를 통해 저금리 시대에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ISA를 도입했다.

ISA 도입 계획은 지난해 7월 처음 발표됐다. 내년 초 도입을 위漫?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처음 문제가 됐던 것은 가입 조건이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입을 제한했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흥행에 실패했던 탓도 있다. 반면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세수 결손과 부자감세 논란 등을 우려해 소득 기준 완화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다. 하지만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최근 한 세미나에서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가입해 재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한 만큼 가입 제한을 두지 않거나 연소득 1억원 이하로 가입 조건을 최대한 느슨하게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방식이 마지막 고비

더 큰 쟁점은 ISA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ISA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을 정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원이 유력하다.

문제는 ISA의 특성상 한 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마다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다. 예금으로 벌어들인 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주식 펀드에 가입했다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해외 주식 펀드는 배당소득세는 물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과세 방식에 따라 가입 매력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ISA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한 이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금융상품마다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현행 세법상 금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일 뿐 과세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기재부 측은 “그렇게 하려면 세법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기재부의 ISA 과세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열흘가량 남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에 대한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제 개편안 전까지 세부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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