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4일 해외에서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이 넘는 지역마다 1개소씩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투표권이 있는 전체 재외국민 대비 2.53%밖에 되지 않는다”며 “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있어 원거리 거주자는 투표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