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폐수배출량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해 온 음식료 제조업체와 특정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도내 15개 음식료 제조업체와 5개 폐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위반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폐기제품 처리를 위한 인허가 신고 여부, 악취 저감 방안 등이었다.
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우유나 음료수 등 반품 처리된 물건 등을 폐기처분할 때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된 업체는 신고 된 폐수양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 한 우유 가공업체는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다 적발됐고, 여주시의 음료 제조업체는 신고도 않고 반품 음식료를 처리하다 단속돼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오산시 누읍동의 디에스이앤이㈜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를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895만원이 부과됐다. 여주시 가남읍의 ㈜KCC 여주공장은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내 작업공간 확보와 회수된 반품은 즉시 처리토록 旋ㅑ層?하고, 바닥 청소수 사용 시에는 용수량계를 부착토록 권고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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