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23일(13:4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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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양시멘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시멘트 지분 55%에 대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 컨소시엄을, 지분 19.1%에 대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를 각각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본지 7월23일자 A24면 참조
삼표 컨소시엄은 지난 22일 동양시멘트 지분 55%에 대한 입찰에서 8000억원이 넘는 최고가격을 써냈다. 2순위 협상대상자로는 한앤컴퍼니, 3순위 협상대상자로는 유진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지분 19.1%에 대한 2순위 협상대상자는 유진PE 컨소시엄이다.
법원은 이번 인수합병(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가 부담하고 있는 현금변제 대상 채무액(동양 약 3049억 원, 동양인터내셔널 약 89억 원) 전부 조기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표 컨소시엄은 오는 29일 동양시멘트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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