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약 탄 사이다' 피의자 27일 전 송치

입력 2015-07-23 13:32
'농약 탄 사이다' 음독 사건을 수사 중인 상주경찰서는 23일 평소 알고 지낸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박모씨(82)를 기소 의견으로 늦어도 27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피해자 가운데 신모씨(65)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씨(86) 등 2명은 숨졌고 한모씨(77) 등 3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씨 아들과 딸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뽑아 수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한 직후에 박씨와 자녀가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일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박씨 변호인이 22일 사임함에 따라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미뤘다.

이와 관련해 박씨와 가족들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범행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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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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