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9월 출산 앞둔 만삭의 임신부 前여친을 '충격'

입력 2015-07-23 11:22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를 형사고소했다.

23일 한 매체는 김현중 측은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햇다. 이와 더불어 A씨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함께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현중 측 변호사는 "16억 원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임신 진단을 받았다고 조서에 진술한 산부인과에서조차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혐의 역시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같은 날 A 병원에서는 '헬스클럽에서 다친 것'이라고 하고, B병원에서는 '맞았다'고 다시 발급받는 등의 문제의 여지가 보이는 만큼 A 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 씨는 9월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 인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출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이 공판 뿐 아니라 외부에서까지 A씨가 6억 원을 공갈 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우린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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