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개정 맞물려 촉각
[ 조수영/조미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국내 동물복제기술 전문가인 황우석 박사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황 박사의 사면이 논의된 것은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 최고위원들의 만찬 자리에서다. 몇몇 참석자가 황 박사의 공적을 언급하며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고, 상당수 참석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만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만찬에서)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했다”며 “이인제 최고위원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황 박사는 2014년 2월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다. 불임 여성의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바이오업계에서는 불임 여성의 잔존 난자를 연구용으로 이용하는 ‘에그셰어링’을 금지한 현행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 연구를 크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국제적 흐름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다. 줄기세포치료 연구에 엄격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에선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 박사에 대한 사면 논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바이오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조수영/조미현 기자 deline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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