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내달 6일 발표…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올해보다 더 뽑으면 혜택…대기업엔 200만원씩 지원
인건비보다 고용지원금 더 많이 받는 中企 나올수도
[ 조진형/김주완 기자 ]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 채용인력 한 명당 400만~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책 효과 감안해 대폭 상향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다음달 6일 발표하는 ‘2015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애초 중소기업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 초기엔 10% 세액공제(대기업 5%)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200만원 수준인 데 비해 세액공제 금액은 22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 정액으로 정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청년 고용절벽이 3~4년간 지속될 우려가 높다는 것도 혜택의 규모를 늘린 요인이다.
지원 대상은 직전 연도보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으로 정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5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한 해 전보다 100명을 더 채용한 중소기업은 5억원(500만원×100명)의 세액공제 혜택을 본다.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세액공제 지원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을 5% 이상 늘린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고용 확대 기준도 최근 3년 평균보다는 직전 연도로 바꿔 실효성을 높였다.
이 제도는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채용 규모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해만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보다 지원금 많을 수도
세제 혜택 규모가 늘어나면서 한 해 인건비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업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도 받게 된다.
내년에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R&D 분야 인력에게 연봉 3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은 인건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 해 전보다 채용을 늘리는 경우에 한해서다.
청년을 한 명 새로 ㅏ淪玖?해당 기업은 세대 간 상생지원금 1080만원을 받고, 세제 혜택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400만~500만원 △고용창출 세액공제 1500만원 △R&D 비용 세액공제 750만원 등이 적용돼 법인세를 2750만원 덜 내게 된다. 전체 세제 혜택 규모는 3730만~3830만원에 달한다.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3000만원)보다 최대 27.6%(830만원)를 더 지원받는 것이다.
조진형/김주완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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