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명 부당이득 혐의
피합병 기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첫 적발
콜마BNH 임직원들 100억 이상 차익 혐의
[ 하수정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21일 오후 4시45분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콜마BNH 임직원 수십명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콜마BNH는 올해 1월 미래에셋증권이 세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했다.
21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달 중순 콜마BNH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은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긴급한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발절차 없이 즉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콜마BNH를 긴급하게 검찰에 넘긴 것은 불공정 행위 혐의자가 다수인 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콜마BNH 임직원은 지난해 회사가 스팩과 합병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합병 대상인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을 합병 발표 전에 미리 매입,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팩 피합병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콜마BNH 적발 사례를 계기로 합병 발표 전 주가가 급등한 스팩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콜마BNH와 합병한 미래에셋제2호스팩은 지난해 7월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콜마BNH와의 합병을 발표하기 직전인 8월24일 주가는 3100원으로 상장 한 달여 만에 공모가 2000원 대비 55% 급등했다.
스팩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 회사기 때문에 합병 재료가 발표되지 않는 한 회사가치가 변하지 않아 주가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도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가가 사전에 급등한 것은 콜마BNH와의 합병정보가 미리 샜고, 이를 활용해 임직원 등이 선취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콜마BNH는 ‘K뷰티’ 수혜주로 꼽히며 합병 이후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여 미리 주식을 매입한 임직원에게 충분한 시세차익 기회를 안겨줬다는 분석이다.
스팩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것은 지난 2월 A스팩의 전 대표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검찰 고발된 이후 두 번째다. A스팩 전 대표는 합병 공시가 나기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13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콜마BNH는 스팩의 피합병기업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첫 사례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가 5억원을 넘어서면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만큼 벌금을 물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팩 주가가 합병 전에 상승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비율에서 불리해지는데도 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합병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스팩 주가가 합병 발표 전부터 급등하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합병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1월7일 상장한 교보위드스팩은 상장 첫날 이례적으로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합병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상장일 종가는 공모가(2000원)보다 29% 높은 2585원. 12월8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엑셈과의 합병계획을 발표할 당시엔 공모가 대비 약 40% 올라 있었다. 지난해 1200원대 주가가 유지되던 대우스팩2호도 올초부터 급등세를 타며 3월30일 선바이오와의 합병을 발표하기 직전(3월27일) 3660원까지 급등했다.
하수정/이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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