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는 21일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전 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연수원생과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다른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논란이 되며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여성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이후 두 번째였다.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달 10일 A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친에게 모두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자동차 상반기 이슈…소형SUV 열풍·수입차 점유율 최대] [오뚜기, 야심작 '진짜장' 출시…농심과 '정면승부'] [자사고 폐지 시끄러웠던 1년…결과는 '용두사미'] [LG전자, 저가 · 3G폰 중남미 집중 공략 왜?] ['젊은이의 로망'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타보니…]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