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해제·핵협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15-07-21 06:2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주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상정된 결의안을 반대 없이 승인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머리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년간의 진통 끝에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에 타결된 JCPOA를 유엔이 공식 지지·추인한다는 의미다.

이는 핵협상 중 합의안 이행에 대한 유엔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이란의 요구를 반영한 절차다.

이란이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2006년 이래 이란 제재를 위해 채택됐던 유엔의 7개 결의안이 종료된다.

제재 종료 시점은 JCPOA에서 이행일(implementation day)로 명명된 시점과 동시로,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또 이란에 대해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합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활동 확인·감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란은 IAEA에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犬?채택된 결의안엔 이란이 JCPOA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존 제재가 복원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른바 '스냅백(제재 복원)은 10년간 유지되지만, 주요 6개국은 추가로 5년간 이란의 핵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15년간 유지되는 셈이다.

이란은 앞으로 항목에 따라 10∼25년간 자국의 핵시설에 대해 IAEA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조치는 각각 5년, 8년 뒤 해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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