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7월부터
건강에 害 없다면 모두 허용
[ 심성미 기자 ] 57개 방법으로 국한돼 왔던 폐기물 재활용 규제가 폐지됐다. 재활용 신기술을 폭넓게 활용하고 관련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다. 2조원 규모의 새로운 재활용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이날 공포돼 내년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재활용 방법이 아니라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 관리법령에 적시된 57개 재활용 용도·방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적용해 상용화하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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