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창업 7년 넘은 기업도 크라우드펀딩"

입력 2015-07-20 21:01
"벤처캐피털 투자한도 없애"


[ 이유정 기자 ]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을 받기 어려운 초기 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경기 판교 H스퀘어 다음카카오 본사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서 “산업 특성을 감안해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이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군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영화산업 등 프로젝트별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산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펀딩에 한도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에는 엔젤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개인투자조합, 신기술금융회사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는 증권회사와 금융회사 등이지만 이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球?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최대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전문 투자자는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서비스 업체들과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등 벤처기업,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