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종현 기자 ] 국민연금이 SK(주)와 SK C&C 간 합병에 반대했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SK그룹에 따르면 SK(주)와 SK C&C가 지난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결과 SK(주)는 우선주 28주를 포함해 총 79주, SK C&C는 2546주가 매수청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SK(주)는 1197만원, SK C&C는 5억8797만원을 해당 주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합병 반대 결정이 나기 1~2개월 전 SK(주)와 SK C&C의 지분비율을 늘려 두 회사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우 SK그룹 부사장은 “이번 매수청구권 행사 결과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두 회사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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