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모든 여직원 상담
[ 박상용 기자 ]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 내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조직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적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피해 상담을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상담 대상자는 전국 경찰관서의 모든 여성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 등이다. 상담은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내 여성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맡는다.
경력 2년 미만인 여직원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 조직 특성상 경력이 짧은 여직원일수록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력 2년 이상인 여직원은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가해자는 감찰을 거쳐 고발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사례가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린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상담을 모두 마치고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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