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대형 증권사 투자규제 풀린다 … 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완화

입력 2015-07-16 21:14
수정 2015-07-17 14:01
NH·대우·현대·삼성·한투
IB업무 대폭 강화할 듯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16일 오후 4시30분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가 기업 대출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투자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지표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적용하지만, 자기자본이 큰 증권사에 대해서는 은행 건전성 규제인 BIS 자기자본비율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로,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며 헤지펀드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보다 빡빡한 건전성 규제로 IB업무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증권업계의 민원이 잇따랐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위험자산 대비 당장 유동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유자산별로 위험치를 따지는 BIS 자기자본비율보다 1.5배가량 강한 규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증권사의 평균 NCR은 473.4%에 달한다. 이를 BIS 자기자본비율로 환산하면 37.8%가량으로 추산된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3월 말 기준) 13.89%보다 3배 가까이 건전성 수치가 높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 150%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위탁매매 기관을 선정할 때 400~500%대의 높은 건전성 수준을 요구해왔다. 증권사들은 이 때문에 ‘노는 돈’을 통장에 쌓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NH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가 수혜를 입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증권사의 자금조달 기간이 짧고 자금 운용의 호흡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NCR 대신 BIS 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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