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 돌입

입력 2015-07-16 18:48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16일 미국의 칩 제조사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퀄컴이 고객사들에 퀄컴의 기저대역 칩셋을 구매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나 인센티브를 제공한 행위가 EU 경쟁규정을 위반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퀄컴이 경쟁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약탈적 가격 정책'인 생산비 이하로 가격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퀄컴의 지난해 매출이 265억 달러였던 점에 비춰 26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에 대해 유사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도 공정위가 지난 2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떻?중이다.

퀄컴은 휴대폰 핵심부품인 AP 등 칩셋도 공급하며 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세대(3G) 및 4세대 이동통신(LTE) 분야에서 보유 중인 표준특허를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으로부터 단말기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