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학원 등 신종 사교육 우려
[ 정태웅 기자 ] 대학입시에서 인성평가를 반영하겠다던 정부가 인성항목만 점수를 매기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전형과정에서 인성항목만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0점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인성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면접 기술’을 알려주는 학원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대입전형에서 교육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인성평가를 반영하고 내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사교육이 늘어나자 교육부가 입시 반영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육대·사범대 입시에서는 면접을 통해 인성 ?평가해왔다”며 “그러나 사교육을 통해 ‘인성이 좋은 척’하는 수험생이 생겨난다면 이 같은 비교육적 처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면접 비중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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