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 측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5-07-14 14:52
경찰이 지난 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 단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청 및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 등에 따른 피해액 9000만 원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등 3개 단체와 박래군, 김혜진 공동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통해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액 3000만원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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