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초과한 오수처리시설 87곳에 총 1억3125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녹조 대응을 위해 시군과 함께 지난 5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도내 908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 및 처리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녹조 대응을 위한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 이상)이나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 이상) 등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5200여 곳이 있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모두 87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305개소 가운데 28개소(9.2%),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수원시 등 24개 시·군)은 603개소 가운데 59개소(10%)가 위반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햇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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