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이슈] 규제개혁 역행하는 킨텍스… 협력업체 심사제 도입

입력 2015-07-14 09:07
2017년부터 협력업체 재등록 시 자체심사 실시
업계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 통보… 업계 반발 거세



킨텍스(KINTEX)(대표 임창렬)가 전시장치, 운송, 등록, 경비 등 14개 분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킨텍스는 안내문을 통해 오는 2017년부터 재등록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가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지정협력업체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협력업체 등록제도는 전시장과 회의장 등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국 14개 전시컨벤션센터가 시행 중인 제도다. 전시장치, 전기, 급·배수, 운송, 등록, 사인물 설치, 경비 등 센터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서비스 용역은 사전에 지정협력 업체 자격을 획득한 업체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킨텍스에 등록된 지정협력업체는 총 349개사.

킨텍스는 이번 심사제를 통해 그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던 협력업체 자격을 선별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킨텍스의 계획대로라면 2017년부터 등록을 연장해야 하는 업체들이 적용대상이 된다. 이를 위?킨텍스는 2016년 전체 협력업체를 신규로 접수받고 연말에 1년 간의 활동실적을 평가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거나 화재, 인사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킨텍스는 관계자는 “심사제도는 안전사고 예방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끌어 올리기 위한 것으로 등록업체로 지정만 받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킨텍스의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업계 전체가 불합리성을 인정해 폐지한 심사제를 킨텍스가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이번 심사제 도입 과정에서 킨텍스가 보여준 일방통행식 업무처리 방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창균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회장은 “킨텍스는 심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업계는 규제개혁 등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상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킨텍스는 독단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새로운 민간규제를 만들어 내며 이 같은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재 한국전시서비스협회 회장은 “킨텍스의 심사제 도입은 관련 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부분이 직원 수 10인 미만의 관련 업체가 연간 행사?30~40%가 열리는 킨텍스에서 퇴출될 경우 해당 업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며 “결국 정부결국 퇴출을 두려워 하는 업체들은 킨텍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킨텍스가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해 업체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주변에 호텔 건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는 킨텍스가 정작 업계를 상대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선우 기자 seonwoo_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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