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최재원·구본상 등 거론…집행유예 중인 김승연도 후보
최태원 회장, 형기 63% 채워…이재현·이호진은 건강 악화
[ 송종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재계에서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후보다.
이 중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법정구속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년6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7년 1월31일이 구속 만기일이다. 8월15일이 되면 형량의 63%를 넘게 채운다.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구자원 회장 3부자도 사면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구자원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남인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복역 중인 4명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 가석방 요건을 채운 상태다. 그런 만큼 기업인 사면이 시행된다면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들 외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이재현 회장)와 병보석(이호진 전 회장)을 받아 치료하고 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유전병인 근육계 질환 사르코마리투스까지 앓고 있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암으로 투병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은 모친인 고(故) 이선애 여사의 장례식장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월급쟁이 최고경영자는 수십억원대 투자도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한 채 현상유지에 급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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