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백기사' KCC 의결권, 내일 항고심…엘리엇 항고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

입력 2015-07-13 16:25
수정 2015-07-13 16:28
[ 이민하 기자 ] 삼성물산의 백기사로 나선 KCC의 의결권에 대한 가처분 항고심이 내일(14일)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부장판사) 13일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KCC 의결권 가처분 항고심도 하루 뒤에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심리에 대한 결론을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17일 전까지는 내리겠다고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앞서 삼성물산 주총 소집 금지와 KCC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아 패했다.

엘리엇은 이날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이번 합병이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며 주주들의 이익에는 반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1심이 엘리엇의 '유지(留止)청구권'(이사가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소액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업체인 아이에스에스(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며 합병 반대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상장회사 간 합병비율은 주가에 의해 산정하라고 법으로 돼 있다"며 "ISS 등 자문업체는 사모펀드와 공생관계"라고 반론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4일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 반대를 주장해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KCC에 대하 별도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모두 패했다. 삼성물산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한 바 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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