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배상하라"

입력 2015-07-13 07:56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기 위해 사측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공장폐쇄 후에도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

이런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지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정 판사는 "설령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행해진 공장폐쇄 및 2차 해고에 관한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당시 근로자들이 낸 소謗【?해고와 공장폐쇄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으로 방씨 등 3명은 각 500만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100만원씩 청구했으나, 법원은 3명에게 각 200만원씩, 13명에게는 각 50만원씩만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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