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남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3일 유통업종에서 올해 말까지 시내 면세점 입찰 관련 이슈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증권사 오린아 애널리스트는 "지난 10일 관세청이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 것과 별개로 올해 말 특허기간이 끝나는 시내면세점은 총 4곳"이라며 "관세청은 오는 9월25일까지 4곳 특허에 대한 입찰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특허 기간이 끝나는 대기업 시내 면세점은 서울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12월31일) 등이 있다.
오 애널리스트는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가 특허를 갱신해봤던 것과 달리 5년 마다 경쟁을 해야 하는 재심사 방식으로 변경됐다"면서 "올해 말까지 시내 면세점 입찰 관련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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