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액세서리 가게를 연 김재주 씨. 김씨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20~30대 여성에게 인기를 끌면서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7월22일 김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개업일부터 6월 말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창구에서 상담을 받던 김씨는 깜짝 놀랐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상담 직원은 김씨가 가게를 열면서 지급한 인테리어비나 비품 구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는데도 공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해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그러나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5월에 개업한 김씨는 늦어도 7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경과해 신청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유지 또는 수선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비슷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제해주지 않는다.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