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과태료 받고도 증인출석 또 거부

입력 2015-07-12 21:09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박지만 EG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박 회장에게 최근 네 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지난 9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사유서 내용은 재판부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그는 줄곧 응하지 않았다. 세 번째인 지난달 30일 재판 당시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강제 구인하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7일 이내로 감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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