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전통주, 내년부터 식당 직접 제조·판매 허용

입력 2015-07-10 09:58
내년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를 일반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5가지를 올해 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전통주 분야에도 이른바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실화하면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도 직접 제조해 팔 수 있게 된다. 제조한 술은 다른 음식점 등에도 유통할 수 있다.

맥주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가 도입한 바 있다.

그간 이들 탁·약주의 소규모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농식품부는 전통주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세법을 개정, 관련 제조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라리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게 나을까요?] [이통사, 데이터 요금제 실적 먹구름은 '기우'] [현대차 '신차 실험' 고전…궤도부터 점검하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II' 되나] ['서울 신규 면세점 올인' 이부진, 면접장 동행?] ['마이 리틀 모바일TV'…네이버, 동영상으로 쌍끌이]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