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사진)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제도 개편은 국내 소비자 보호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는 국산 대형차 가격을 고려해 500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9일 기자와 만나 “한국 자동차산업은 수입차에 유리한 제도와 엔저(低), 인건비 상승 등 3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입차에 유리한 대표적인 제도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제한 손비 인정을 꼽았다. 김 회장은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 때문에 비싼 수입차가 많이 팔리는 측면이 있다”며 “업무용으로 사서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개인 명의로 사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내수 시장을 수입차에 뺏기면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진다”며 “결국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산 대형차 가격이 6000만원대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손비 인정 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이 구입·리스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손비 인정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세를 가격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나 경유(디젤)에 대한 세금을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도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를 차별하는 제도로 들었다. 그는 “수입차 가격이 두 배가 넘는데도 국산차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는 것은 국산차 보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유 세금을 휘발유보다 낮게 매기는 본래 취지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비싼 수입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디젤 기술이 좋은 유럽은 경유가 싸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선진국은 휘발유가 더 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유럽이 이미 앞서 있는 디젤차보다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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